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전주시을)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상직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이들과 함께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경선 당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응답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자신의 SNS와 블로그 등에 게시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에는 자신의 측근을 통해 선거구민 377명에게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재책 등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경선 당시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명함을 교부했다”며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제20대 국회의원 경선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제21대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의원은 당내 경선전략으로 거짓응답 권유에 관한 내용을 채택한 적이 없고, 이를 알고 있지 못했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의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어, 당시에는 해당 시설을 종교시설로 보기 어렵다”면서 “인터넷방송에서 발언한 내용은 이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평가일 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아니고 선거공보물에 대한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는 실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직 의원은 앞서 진행된 1차와 2차 재판에 국회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재판부의 출석명령을 받자 이날 3차 공판에 출석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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