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1400억원 상당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등으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추징금 1395억원 상당을 명하고,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 5월 18일까지 “단기간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직원들과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에게 139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인천에서 2017년 4월께부터 1년여 동안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19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사건도 병합돼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전통시장 상인 등 120여명에게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전주 지역의 많은 사람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게 됐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힘겨운 상황과 절망에 빠져 있다”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시장상인들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들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일부는 다른 피해자들의 압박으로 사망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앞서 유사한 범행으로도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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