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돼 전북도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가금농장에서 감염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 인데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철새가 12월이면 절정이 이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AI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읍시 소성면 소재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견된 의심환축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도는 27일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시키고, 농장에 사육중인 오리 1만 9000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또 농식품부가 발령한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28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도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한 이동을 통제한다.

이와 별도로 정읍시 소재 전체 가금농가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이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으로 도는 오리농장과 반경 3㎞ 이내 6개 농가의 닭 29만2000마리와 오리 10만 마리 등 총 39만2000마리를 살처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경 3~10km 이내 60개 농장(닭38, 오리21, 메추리1)은 이동제과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했다. 이 농가들에 대해선 전부 음성으로 판정됐다.

도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AI 방역대책 추진을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전라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아울러 발생농장 인근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출입자를 통제하고, 주변 지역에 거점소독시설을 2곳으로 추가 설치해 축산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도 방역당국은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ᐧ소류지ᐧ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ᐧ주변 생석회 도포, 농장 마당ᐧ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AI 발병 농장 반경 10㎞ 내에는 60개 농가, 261만 1000여마리의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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