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을 추진했지만 오히려 전북도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으며 지방에 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사업의 재원을 3년간만 보전한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추진한 재정분권으로 오히려 전북도의 재정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며 ”2023년부터 전북도 균특이양사업의 축소·중단이 불가피하고 지역간 재정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현행 재정분권은 지방소비세 10%를 인상해 조성한 8조7000억원을 지방에 배분하면서 반대급부로 종전 균특지방사업에 지원되던 3조6000억원 균특회계(국비)를 지방에 이양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새로운 균특지방 이전 사업비 3조6000억원을 2022년까지 3년간 지방에 배분된 지방소비세 8조7000억원을 한시적으로 보전 받는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전북을 비롯해 재정이 열악한 9개 시·도는 사실상 균특지방이양사업을 축소·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이는 2023년부터는 종전에 균특지방이양사업비 보전에 활용되던 지방소비세 약 3조6000억원을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각 시·도에 배분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의 경우 재정분권 전에 비해 매년 2239억원의 세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은 적은 지방소비세 세원과 많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비용으로 인해 오히려 가용 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는 균특 전환사업재원이 소멸되는 2023년 이후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 축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내년 균특지방이양사업은 농축수산식품국 737억7400만원(63건), 환경녹지국 641억5600만원(114건), 농업기술원 76억1000만원(35건) 등 총 3175억2100만원(350건)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두세훈 의원은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재정분권 전에 비해 서울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시 세입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북을 비롯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입이 줄면서 국고보조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부담에 처하게 되는 문제가 우려된다”며 ”현행 재정분권 방식은 더욱 국가불균형발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법 부칙에 지방소비세 3조6000억원을 균특지방이양사업비에 2022년까지 3년 동안 보전하도록 된 규정을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 보전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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