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수천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대표의 직원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대부업체 직원 A씨(42)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던 대부업체 대표 B씨(47)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47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B씨를 고소하기도 했었지만 실제 B씨의 사기행각 당시 상인들로부터 실제 돈을 수금해간 점 등을 볼 때 범행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