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주의 한 대부업체 대표 A씨(50)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 지급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9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매월 1.5%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그는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으로 피해자들 다수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여력이 없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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