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대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몬 보이스피싱 조직 환전책 중국인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로는 이들 부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5일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중국인 부부 A씨(37)와 B씨(36·여)에게 사기방조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100만원도 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여간 인천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중국으로 62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수익금 3000만원 가량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면서 사기방조에 대한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62억원 상당에 달하는 금액을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중국에 송금했다”면서 “다수의 계좌를 사용해 금감원의 추적을 피하려한 점, 이번 사건에 앞서 보이스피싱 금원과 관련 경찰수사에도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한 점 등을 비춰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1월 20일 순창군에서 취업을 준비하던 김모(당시 28)씨는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올라가 자신의 계좌에 있는 420만원을 찾아 이들이 지시한 장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실수로 전화가 중단되고, 조직과 연락이 닿질 않자 자신이 범죄자로 몰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같은 달 22일 끝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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