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답안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교무실무사가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교무실무사 A씨(34·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해당 학교 전 교무부장 B씨(50) 아들의 ‘언어와 매체’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조작해 학교장의 시험평가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서 A씨와 B씨가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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