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기준을 확대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제도의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 주차기능 표지발급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의뢰는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장애 유형별 이동지원 종합조사용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기선 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주차가능표지 지급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이 필요했지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욕구를 고려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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