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에 나선다.

23일 도는 기후변화로 우박·이상저온·태풍 등 매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경우 농작물 피해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농업인들의 문제 제기로 인한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실제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품목이 67개로 한정돼 있고, 일부품목의 경우 가입시기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농업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자기부담율 20% 이상만 가입 가능했던 의무화 규정과 올해 착과감소보험금 보상률에 있어 기존 80%에서 50%, 70%로 인하하는 등 재해로 인한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 밖에도 농지별 수확량 및 착과량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고 있어 피해발생시 보험금 산출기초인 평균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문제와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과 품질저하 농산물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다는 점의 문제제기도 꾸준히 건의됐다.

이에 도는 지난 8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위해 농정협의체인 삼락농정위원회 차원에서 농업인과 보험사, 손해사정인이 참여하는 농작물재해보험TF를 구성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한 도는 TF를 통해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행 67개 보험가입 대상품목을 블루베리, 노지수박 등 품목 추가와 시범 품목인 보리, 배추, 무 등을 전국 가입 대상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과수 4종에 대한 열매솎기 전 착과감소보험금 피해보상률에 대해 기존 80%로 환원키로 했으며, 보험금 수령농가 자기부담률 10~15% 상품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완화와 수령보험금 산출기초를 농지별 5년간 평균 수확량·착과량이 아닌 지역별 또는 전국 평균생산량·착과량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또 품목별 가입기간 조정, 재해로 인한 품질저하로 상품성이 없는 농산물 보장보험 추가 등을 건의했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돼 농가에 더욱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보험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농작물재해보험 TF를 지속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농가에서는 재해피해를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가입해달라”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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