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관련 법률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2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건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국가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도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인식하고 정부와 국회, 전북도에 관련법 제개정과 온실가스 감축전략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다.

국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현 인류와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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