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최근 한빛 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공사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측이 현재까지도 확실한 안전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필요할 만큼의 부실의혹이 불거지면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다시 커져가고 있음은 물론이다.
원안위는 22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중 총 3곳이 규격에 맞지 않게 용접된 사실을 확인하고 절차위반, 관리감독소홀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한다. 헤드관통관은 원자로 제어봉을 삽입하는 통로로 핵분열을 제어하는 핵심기능을 하는 곳이다.
한빛 원전측이 지난 8월 5호기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자 잘못 시공된 부분에 대해 재공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끝내 관통관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추가적인 부실공사 사실이 드러나 검찰조사로 까지 이어질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더욱이 격납건물의 공극과 외벽철근 노출 등으로 3년 이상 가동이 멈췄던 3호기와 4호기 역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니 재가동해선 안 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3호기는 지난 14일 이미 재가동에 들어간 상태란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안전성을 심각하게 의심케 하는 문제에 대한 축소, 은폐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없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재가동을 강행한 원전 측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총체적인 부실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한빛원전이 눈앞에서 가동되는 불안한 상황을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외침을 외면한 관련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원전 연접군 지역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 한빛원전을 머리에 이고 발아래 두며 노심초사하며 지내왔던 주민들을 언제까지 걱정과 불안에 떨게 할 셈인가.
지역주민과 도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동안 전국의 원전가운데 상대적으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부실덩어리 한빛원전의 재가동은 중단 되는 게 맞다. 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3호기와 5호기는 지역이 ‘이젠 됐다’고 인정할 때 까지 가동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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