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시적으로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해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유차량의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15인승 이하 LPG차를 어린이 통학 용도로 신규 구입할 경우 700만원(기존 5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원 대상을 넓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한 어린이집, 대안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및 체육시설은 물론,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차량 소유주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창=신동일기자·sdi@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