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29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5일까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벌채 시기가 도래한 데 따른 것으로 소나무, 곰솔,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가 대상이며 정당한 절차 없이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으로 소중한 산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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