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등 부동산 교란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446명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전북경찰은 10건의 교란행위를 적발, 446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사범을 단속했다.

앞서 전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가 제한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매도자(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분양권이 당첨 후 1년 간 거래가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분양권을 온라인과 ‘떳다방’ 등을 통해 다른 매수자들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면서도 분양권 매매 중개를 통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분양권이 실거래보다 6000만원 상당 높게 거래가 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벌어지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조직적인 부동산 교란 불법행위에 대해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에서는 총 387건, 2140명이 검거됐으며, 유형별로는 분양시장 교란행위가1002건(4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획부동산 588건(27.5%), 재건축·재개발 비리 235건(11%), 불법중계 행위 149건(7%), 전세사기 110건(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건(2.6%) 등으로 나타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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