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읍과 김제 동진강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전북도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22일 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읍시 정우면과 김제시 성덕면 동진강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결과 H5형,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km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고병원성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이며 판정에는 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km에 대해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닭·오리 농가는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며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1588-4060)에 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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