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연구원 인건비 등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전북대 A교수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연구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도 피고인이 연구원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A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구원 인건비 등 6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씨는 미성년 자녀를 연구논문 공동저자로 기재하고, 대학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최근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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