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 기준 완화를 앞두고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북도가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홍보·계도만 나설 뿐 명확한 대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가 공포한 도로교통법·자전거이용법 개정안이 내달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nal Mobility) 규제 완화로 16세 이상부터 운행 가능했던 전동킥보드 이용연령이 13세로 낮춰지고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특히 면허 없이도 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 2017년 340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722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 수가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44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14건에 달한다. 이중 3명이 사망했다.

전동킥보드는 저렴한 이용료와 전기를 이용한 친환경적 이동수단이라는 점에서 도입시기부터 반응이 좋았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별도 승인 없이 개인이 구입해 사용가능해지면서 거리 위 각종 사고의 주범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관련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는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행지침 등 관례 조례제정 마련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6일 간부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주행 가능한 장소가 분명하지 않고 주차 가능 구역이 어딘지 명확하지 않다”며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따라 조례 등 명확한 대응방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례에는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보관함 설치, 운행속도 조정, 주차 공간 확보 등 안전운전을 위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월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문건위에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다. 이는 국회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에 따라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이 연말 예정돼 있지만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법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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