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제가 완화되는 가운데 학생들의 이용이 잦은 대학가에서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대학 캠퍼스 내 학생들의 이동수단으로 활성화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안전대책은 미미해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달 경기 용인에 위치한 한 학교에선 캠퍼스 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쓰러진 채 발견된 학생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대학가에 따르면 내달 10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벌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캠퍼스 내 사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을 거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도내 일부 대학은 법 개정에 발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전북대의 경우 대학 내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캠퍼스 교통안전 종합 계획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대학 내 제한속도를 30Km 이내로 두는가 하면, 과속 3회 위반 및 교통사고 2회 유발자에 대해선 정기등록 제한과 일반차량 주차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이동장치의 동승을 금지하고, 도로 최우측 가장자리에서만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도내 한 사립대의 관계자는 “대학 내에서 이와 관련된 큰 사고는 발생하진 않았지만,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어 자체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 수칙을 홍보자료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내규는 법적 강제성이나 구속력이 없어 자체적으로 계도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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