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의진 /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2020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비대면이 요구되는 구조 안에서 사상 최초의 등교 개학 연기, 온라인 학습 등의 실시로 아이들이 가정에서만 생활하게 됐고, 양육자 없이 홀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굿네이버스‘2020 아동 재난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상황을 겪은 아동이 약 5~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전 대비 가정 내 아동학대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 아동학대(방임)로 판단해 관리되던 가정들의 경우 돌봄의 부재로 인한 위험요인은 더욱 커졌다.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의 안전망으로 작동했던 아동보호체계는 휴원으로 인해 멈춰졌다. 경제적인 활동으로 보호자가 부재하여,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챙겨먹지 않거나, 하루 종일 휴대폰, TV 시청으로 시간을 보내며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온라인 수업에 따른 과제나 가정학습 상황을 보더라도 보호자가 섬세히 챙겨주고 관리해주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방임가정은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방임으로 판단된 아동학대 고위험가정에 대해 아동보호통합지원전문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주 1-2회 가정에 방문하여,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없는지 파악하며 생계지원키트를 전달하고, 아이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점검하고, 정서지원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아동학대위험요인은 없는지 체크하고, 위험요인 감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가정을 관리하는 집중패키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굿네이버스’에서 2016년도부터 가족기능 회복과 효과적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개발한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이다.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통계에 의하면 올해 1~9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806건)보다 약 6%가량 감소했다. 매년 꾸준히 증가하던 신고 건수가 코로나 확산 이후 감소한 것은‘아동학대가 감소해서’가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아이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 등도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중도 낮아졌다.

 

11월 19일은 아동학대예방의 날이다. 아동학대 대응, 나아가 예방을 위해 우리는 코로나19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발견해야 한다. 대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기엔 놓치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된 교사, 의료인 등 25개 직군들은 아동의 안전망으로서 아이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발견해야 한다. 또한 신고의무자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르면‘누구든지’신고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아동학대를 신고한다는 것은 아동보호체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관리가 중요해진 시점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동보호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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