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 술자리를 가진 교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교의 교장에게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자리에 함께 한 교사 4명에 대해서도 감봉 1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 같은 처벌은 당초 도교육청 일반징계위원회에서의 징수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해당 학교장과 교사 등 10여명은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 중이던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교장은 정직 1개월을, 교사 4명은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았던 교사 1명도 이번에 견책처분을 받았다. 행정실장과 특수지도사, 그리고 시설관리원도 견책처분이 내려졌으며, 복식수업지원강사는 계약이 해지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도교육청 차원의 징계 의결을 했지만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감안할 때 도덕적 해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 교육부에 재심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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