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의 사진을 동료들에게 자랑한 행위는 당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제 자신의 철없는 행동으로 정말 잘못했습니다”면서 “그러나 절대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변호인 측은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잊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범죄”라면서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 진술에서 사건이 벌어진 날과 계기 등에 대한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들의 경찰조직 내 위계관계 등의 이유로 들어 강간 혐의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증거인멸,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린다.

한편, 그는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관련영상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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