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1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 20분께 정읍시내 한 도로에서 벤츠를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며 중앙선을 넘어 다니거나 앞 차량을 추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각 승용차를 타고 난폭운전을 한 B씨(22)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량은 모두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침범 등 추가적인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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