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만든 물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7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09년 ‘전라북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해 도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9월 말 기준) 전북에서 법정 구매율 1%를 넘긴 곳은 전주시(1.17%), 익산시(1.13%), 완주군(1.34%) 등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도 0.25%, 군산시 0.53%, 정읍시 0.59%, 남원시 0.66%, 김제시 0.40%, 진안군 0.60%, 무주군 0.37%, 장수군 0.21%, 임실군 0.33%, 순창군 0.56%, 고창군 0.12%, 부안군 0.22%)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

최근 4년간 도내 전체 평균 구매율 역시 ▲2017년 0.52% ▲2018년 0.62% ▲2019년 0.71% ▲2020년 9월 0.58%였다.
수치만 놓고 보면 지자체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무구매율을 달성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적지 않다.

공공기관에서 구매 가능한 품목이 제한적인 탓에 법정 구매율을 달성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은 복사용지, 행정봉투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제과제빵, 채소류 등 농식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필요한 물품의 수요와 공급 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셈이다.

또 현행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으로 토목, 건축 등의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혜시비나 감사에 대한 부담이 뒤따라 장애인 생산품 관급자재 설계반영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우선구매 대상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사회적기업제품, 녹색제품,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등 공공기관이 의무하고 협조해야 하는 분야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해 각 기업의 구매실적을 보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55억7048만원,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34억6900만원, 마을기업 2995만원, 사회적 협동조합 기업 4억6024만원 등에 이른다.

이처럼 구매해야 하는 기업의 제품이 많다 보니 구매실적이 분산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구매율 달성이 어려운 가장 큰 부분은 공공기관의 관심이 부족한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기관실적에 대한 압박감과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법정비율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1% 달성은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데이터만 놓고 보면 지자체에서 장애인생산품 법정 구매율 1%를 하회하는 경우가 꽤 많다”며 “여러 가지 제도와 예산 문제, 실적에 대한 압박감 등 비율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존재하겠지만, 기관장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높다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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