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잡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여 어선 31척(38명)을 불법조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는, 무허가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3건, 불법어구 적재 2건 외 정선명령 불응과 과승, 선체개조, 어선번호판 은폐, 불법 어구 사용, 어구손괴는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실제 지난달 26일에는 군산시 옥도면 직도(島) 남서쪽 약 20㎞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 560㎏잡은 15t급 어선(선장 A·56세)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30일에는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해상에서 불법체류 선원 B씨(46세, 베트남 국적)을 고용해 조업하던 19t급 어선 선장 C씨(57)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은 건전한 어업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해양사고 발생 시 신고지연 등으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만큼 앞으로도 현장에서 계도와 단속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는 멸치잡이 불법조업으로 모두 113건 212명이 적발됐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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