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7억원을 징수한다.

30일 완주군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5억8000만원의 20%인 1억원과 올해 부과금액 7억원의 86%인 6억원 등 총 7억원을 징수목표액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93년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시행 이후 매년 발생하는 체납액에 따른 누적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부과·징수 대책을 수립했다.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연 2회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독려, 현장방문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의 거주상태, 재산상황 등 징수가능 여부를 확인해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압류조치를 취한다.

특히 100만 원이상 고액 및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해 적극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시·군에 교부하고 있어 완주군의 세수 증대도 기대된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되고 군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며 “체납자들의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