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된 것은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징역 12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두 전 대통령은 2년간의 수감생활을 하고 특별사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9일 대법원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 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회삿돈 349억 원을 횡령하고,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비용을 삼성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다스의 실소유자를 사실상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한 것으로 10년 넘게 끌어온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조만간 형 집행을 밟고 재수감된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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