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공유재산 대부계약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시유지와 도유지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대부갱신 신청을 실시한다

익산시는 올 연말로 대부 기간이 만료되는 시유지 140필지 6만9천573㎡, 도유지 6필지 1천270㎡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대부계약 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최장 5년(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그 외의 재산 1년)까지 체결할 수 있으며 대부계약자의 계약 갱신 신청이 있으면 연장 가능하다.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기존계약자 97명에 대해 안내문 발송을 마쳤으며 다음달 30일까지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는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시청 회계과 재산관리계( 063-859-566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부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부한 재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반환해야 하고 대부계약 없이 무단 점·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회계과 김몽 계장은 “공유재산 대부제도를 통해 농·임산물 경작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소득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유지 현황을 재차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해당 시민들은 기간 내 갱신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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