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소방서(서장 백승기)는 지난 27일 소화기를 사용 초기 주택화재를 진화해 인명과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표상석(남,46세)씨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화기를 전달하는 ‘더블(Double)보상제’를 실시했다.

더블보상제란 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초기에 소화기를 이용 화재를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대피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다.

특히 주택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통해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관계인의 초기 화재진압으로 인근 연소방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백승기 서장은 “화재 초기에 소유자의 신속한 대응은 인근 주택으로 연소확대를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강조한다”며 “평소 소화기를 눈에 띄는 곳에 비치하고 수시점검을 통해 만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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