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북지역에 속칭 브로커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은 최근 민원대행업체의 자문을 거쳐 제기된 보험민원(이하 '브로커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민원대행업체 이용에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북지원은 2020년 상반기에 처리한 보험민원 793건의 작성양식 및 주장내용 등을 살펴본 결과, 283건이 브로커민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브로커민원은 전년동기(2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258건, 1,032.0%)하며 상반기 중 전체 보험민원 증가분(346건)의 대부분(74.6%)을 차지했다.
해당 민원들은 불완전판매 사유로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이 목적으로, 대행업체는 먼저 착수금을 받고 민원작성을 대행한 후 민원이 수용되는 경우 환급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성공보수 명목으로 추가로 수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반기 중 일반 보험민원의 수용률이 51.0%인 데 반해 브로커민원의 수용률은 3.9%에 불과해 대행업체 이용 여부는 민원수용 여부에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민원대행업체는 '평균 손해 복구금액 XXX만원 이상' 등의 문구로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가 보험료 환급이 무조건 가능하다고 오인하기 쉬우므로, 대행업체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대행업체는 민원이 수용되지 않더라도 통상 착수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그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전북지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면 언제든지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우편, 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 내용이 다소 모호하고 증거자료가 부족하더라도 민원인의 주장에 기초해 계약서류, 녹취파일 등 계약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사실조회 및 검토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 콜센터(1332)에서는 민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실 지원장은 "보험 가입시에는 상품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불완전판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도민들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한 즉각적인 피해구제 노력을 이어나가고, 복잡한 보험용어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을 위해 금융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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