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체육인들의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인 마동 테니스공원 건립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됐다.

익산시는 추진 중인 마동테니스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현재 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오는 12월 중으로 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생활체육 테니스의 활성화와 인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테니스공원은 마동 근린공원 내에 3만605㎡ 규모로 실외테니스장 8면과 실내테니스장 4면, 관리동, 주차장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약 12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1년말 완공 예정인 마동 테니스장은 2022년 초부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테니스공원에 조성계획인 실내테니스장은 알루미늄 재질의 특성상 녹이 발생하지 않아 유지·관리에 용이한 점, 익산 테니스협회가 건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알루미늄 재질의 막구조로 건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실내테니스장 신축을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을 사용하면서 건축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시민들에게 오해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추측성 논란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건축법’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에서는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의 기둥·보 등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한다’며 ‘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니스장은 ‘건축법’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만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실내테니스장에 스프링클러 소화설비를 설치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 진행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서도 “‘건축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하며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체육진흥과 송기용 계장은 “마동테니스공원을 안전성을 갖춘 시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며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전국규모의 동호인 등의 테니스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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