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난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생애 최초 3억원 이하 주택취득자에 대해 취득세 감면과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법 개정 전인 7월 10일부터 8월 12일 사이에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5명에게 취득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생애최초 주택 감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이뤄진다.

아울러 내년까지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는 취득세 전액 면제,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이 발표된 7월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전년도 세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 3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며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이번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은 서민 실수요자에게 세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세자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세무행정을 펼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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