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촌지나 불법 찬조금을 받는 일이 여전한 가운데 적발되더라도 대개는 경고나 주의 수준의 솜방방이 처벌에 그쳐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도내지역 초·중·고교에서 촌지와 불법 찬조금을 수수했다가 교육당국에 적발된 규모가 759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24억원에 달한다.

26일 국회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초중고 불법찬조금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규모는 63개 학교, 24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에서 적발됐으며, 전북의 경우 2개 학교에 7590만원이 적발돼 경기도와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자 2명은 주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7000여만원이 적발돼 전체 금액의 88.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울산(3개 학교 1억1170만원), 대구(2개 학교, 3840만원), 부산(3개 학교, 2850만원), 인천(7개 학교, 2211만 원), 서울(9개 학교, 467만원), 충남(1개 학교, 440만원), 광주(1개 학교 300만원)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돈봉투 촌지 및 불법 찬조금 등 현금 이외에도 선물·회식비·학교발전기금 모금, 학생운동부 찬조금(운동부 불법합숙소 월세·공공요금, 대회 참가 등 각종 경비), 고가화장품 등 다양한 유형을 보였다.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수수로 징계 받은 학교 관계자는 모두 184명이며, 이 가운데 중징계(해임 및 정직)을 받은 사람은 11명(6%)에 그쳤다.

나머지 45명(24.5%)은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128명(69.6%)은 경고·주의 조치를 받는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또 해당 학교들이 학부모에게 돌려준 반납액은 58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촌지나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모금 자체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처벌이나 행정조치에 그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학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리고, 교육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정해은 기자 jhe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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