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6일 과거 자신을 신고한 여성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정 40분께 군산시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B씨(30대·여성)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사라지면 재판을 안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B씨가 자신을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으로 신고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러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에 있다”라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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