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사들의 계약기간이 최소 3년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현직 초등스포츠강사 40여명과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초등스포츠강사들은 “2년 계약이라는 짧은 고용 기간과 재계약에 대한 채용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고용의 불안정성만 높아지고 있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년인 너무 짧은데다 프로그램이 정착될 때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며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최소 3년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체육수업 실태조사 시 스포츠강사의 평가 주체는 교장과 학생부장”이라며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시 방문 등 실질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포츠강사는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이지만 평가 주체에 학교관계자가 있어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역할이 아닌 주체가 돼 수업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학 중 스포츠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가 불가능하고 수업 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등 유사 직종인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비교되는 처우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영심 의원은 “스포츠강사라는 직종이 생겨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로 하루아침에 많은 것이 달라질 수는 없다”면서 “업무편람 마련을 도교육청과 상의하고 교육부에 건의하는 등 이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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