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가 염원하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난 10년 넘게 정치권에서 거론만 됐을 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대도시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향세 도입을 위한 관련 법안이 15건이나 제출됐지만, 대도시 지역구 의원들의 제동으로 행정안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결국 법안은 모두 폐기됐었다. 그러다 21대 들어 한병도, 이개호 의원 등이 다시 고향세법을 발의했고, 마침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고향세 법안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 지방자치단체 등에 금품을 기부하고, 그 보답으로 세액 감면 및 답례품을 받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촌지자체 입장에서는 열악한 재정을 충당할 수 있어 좋고, 기부자는 고향 발전에 한 몫 할 수 있어 뿌듯하다. 또한 기부금은 농민과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물을 구입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보답하니 부수적인 효과들도 많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한병도 의원의 제정안을 기초로 했는데, 아쉽게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지역 농축산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답례품 조항은 빠졌다. 선거법 저촉 등이 문제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자체 세수만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더욱 많다. 때문에 11월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무사통과되어야만 한다. 법사위가 법조문 체계 및 자구 등만을 살피고, 여당 의원 다수가 발의한 법안이어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통과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천신만고 끝에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이 정쟁 등의 이유로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 더 이상 고향세 법안을 머뭇거렸다가는 전북의 지방소멸 지역이 더욱 확대될 뿐이다. 어쨌든 문제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농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던 숙원사업이 시작될 듯해 무척 다행스럽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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