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23일 광화문 집회 당시 참석자들을 인솔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전주지역 목사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전주시 한 대형교회 앞에서 교인 등 150명을 관광버스에 태워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 인솔해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주시는 역학조사를 위해 이들에게 참석자 명단을 요구했지만 제출을 거부하자 지난 8월 21일 A목사 등 11명을 고발조치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까지 경위를 조사하다 수사를 마무리짓고, 주도적으로 인솔한 것으로 확인된 3명만 기소 의견으로, 단순 참가만 한 것으로 드러난 8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