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의 한 투자업체 대표 A씨(53)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태양광 발전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투자금 680억 원 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고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현재 110명 가량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이 업체는 전주시에 본사를 두고 서울과 경기도, 경상도 등에 지점을 운영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화나 현수막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투자금 일부를 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속영장신청여부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