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추진한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22일 도의회 기자실을 방문해 “동료 의원이 어떤 이유여서든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아 도민께 송구하다”며 “법원의 판단과 도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르면 이달 안에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에 송 의원의 사건을 상정한다. 자문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 7명으로 외부 인사로 구성됐다. 자문위의 자문은 구속력은 없다.

징계는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부터 공개사과, 출석 정지, 제명이 있다. 현재 도의회 내부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제명’ 등 최소 ‘출석정지’ 이상의 결정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다.

한편 송성환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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