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A씨(6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저녁 9시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6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 만에 급히 입항하다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만큼 불법 무허가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발견 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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