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전 전북도의장이 ‘직위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도의원들의 해외연수 여행사 선정과정에서 여행사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이 인정되면서다.

선출직 공무원 신분인 송 전 의장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전주지법 형사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2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도의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송 전 의장이 업체로부터 받은 775만원에 대해 추징을 명했다.

송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전주의 한 여행사 대표 A씨(69)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전 의장은 지난 2016년 9월 도의원들의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A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 송의원은 당시 행정자치위원장으로 국회연수 여행사 선정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행정자치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지만, 향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앞으로 있을 예정인 국외연수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자 금전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교 선후배 사이를 제외하고,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정도의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송성환 도의원은 형법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공무를 처리하면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증거를 제출하고 A씨의 행동에 편승하거나 암묵적이게 동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검찰에서 송의원이 유로화 수수 이전에 A씨와 공모하였다는 점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도의원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한 정황이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했지만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출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