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보험료 대납을 빙자해 친인척과 지인 등에게서 14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에서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친인척과 지인 등을 속여 약 14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남편에게 ‘보험료 대납은 모두 거짓말이고 투자금액은 모두 주식으로 탕진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검거반을 구성, 10일 만에 충남 부여군 소재 은신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김수현 기자·ryud2034@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