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비 8,380만원 등 총사업비 2억950만원을 들여 전주지역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419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당 50만원 꼴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전세버스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 중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전주시에 등록된 업체 종사자다.

2020년 2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60일 이상(누적 일수)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재직자의 경우 소속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퇴사자 또는 폐업업체 종사자는 마지막으로 종사한 업체의 관할 시군(전주시 시민교통과)에 신청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함께 운수업체 또는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온라인, 단란주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강준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전세버스 등 관광산업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번 지원금이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지역경제에 활기가 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장천기자·kjch8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