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영등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비대위’에서 군산법원에 신청한 ‘조합원지위보전신청’이 받아들여져 조합원의 지위 회복과 동시에 ‘조합관련 비리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0일 익산영등 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임시총회에서 ‘비대위’ 측 조합원 3명에 대한 조합원지위(자격)를 제명한다는 결의안에 대해, 군산법원이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줘 조합원의 지위가 회복되고, 동시에 ‘조합관련 비리의혹’ 수사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비대위’ 측 3명이 신청한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에 대해, 조합의 제명결의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대위’ 측 3명에 대해 조합원지위회복을 결정한바 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조합의 비리의혹에 대해 본격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자신들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기 위해 조합원제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각각 분담해야할 비용을 총회의결을 받지 아니한 체로 서면결의에 동참한 조합원등에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조합측이 고용한 일명 OS요원(홍보요원)등에게도 수천만 원 이상의 거액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분담금을 부당하게 분담케 하고 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익산시가 사법당국에 수사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 주장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도정법)을 위반하면서 불거진 시공사의 개별홍보금지 공모의혹, 그리고 각종 용역계약에 대한 불법의혹 등을 제기하며 시정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약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사익(제명처리)을 위해 일부 조합원을 제명처리 했다” 는 주장이다.

또한, 시공비 부당인상도 조합에게는 배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시공사선정 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시공사로 선정된 ‘한진중공업’ 소속 홍보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상식적으로 조합관계자의 도움(개인정보유출)없이는 불가능 하다.“ 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비대위는 “당시 ‘한진중공업’ 소속이라는 명함과 메시지 등을 확보했고, 십여 명의 홍보요원들이 각각 동을 나누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별홍보를 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있었다”며“수사가 본격화되면 비리의혹의 전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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