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사제 폭발물을 제작해 터뜨린 혐의(폭발물 사용죄)로 A씨(27)를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성동 한 아파트 계단에서 직접 만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발물은 A씨의 손에서 터졌고, 그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는 A씨가 그동안 스토킹 해왔던 피해자가 거주 중이었으며, 그동안 A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제를 허락해 달라”며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 이외에도 A씨의 집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화학물질과 혼합물 등을 압수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폭발물 사용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막대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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