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을 쫓아낸다며 주술의식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5년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가족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와 충남 서천군 등에서 B씨(27·여)의 손발을 묶고, 옷 등을 태운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가족 등에게 ‘귀식을 쫓아내기 위한 주술의식이다’며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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