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소속 대리점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를 확실히 정비해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택배업체는 물론 주요 택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철저한 감독 및 점검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이에 따라 대필 의혹이 사실인지, 노동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제외 신청서를 쓰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일이 있다면, 정부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도 한 방송에서 지난 8일 과로사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로 신청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일을 장기간 쉬거나 육아, 질병 등의 사유가 아닌 한 적용제외신청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호를 강화하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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