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여성·시민단체는 15일 “제자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를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여성단체들은 이날 전주대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8년 2월 자신의 제자였던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추행을 한 가해자는 학교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은 채 해당 대학에 소속되어있다”며 “학교 법인은 즉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은 2018년 3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학칙에 따른 징계 등 엄중한 추가조치를 단행하겠다고 했지만, 직위해제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측은 직위해제 이후 발 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가해자의 상황과 입장만을 옹호하며 2년 7개월 동안 징계를 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학생의 학습권, 피해 교수의 노동권,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성폭력 가해자가 교수로서 재직하게 둔다면 이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 학생들은 가해교수가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성관련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가해자가 다시는 교직에 있을 수 없도록 징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해당 교수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와 이듬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김수현 기자·ryud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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