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무용단의 공연에 학생들을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4일 전주지법 제4단독(유재광 부장판사)은 사기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교수(5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 2018년 4월 2차례에 걸쳐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이 학생들에게 수여한 장학금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7년 6월과 10월에는 전북대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도 있다.

A씨는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그는 학생들을 무용단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공연을 강제한 뒤 출연료도 지급하지 않고, 장학금 역시 무용단 의상비 마련을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수사기관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낮은 등급의 학점을 받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지시에 따라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사기관에 진술한 학생들은 실기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A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학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생활비 외에 목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학생들이 피고인의 관리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단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 것이 없는 점, 실제 거부의사를 표시한 학생들의 출연이 제외된 점, 수회 이상 공연에 출연해야 한다는 학과 규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해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형법상 사기나 강요의 범죄로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교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적으로 논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원으로부터 A교수에 대한 판단결과가 오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면밀히 살펴본 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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