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코로나19와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 지원에 나섰다.

13일 도에 따르면 기금 융자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30% 적용’규정이 폐지되고 융자액에 대해서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규정이 완화됐다.

또 자연재해로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이상 발생하거나 가축전염병으로 사육두수 50%이상이 살처분 당하고, 사회재난으로 6개월 이상의 매출액이 3년 평균 매출액 보다 50% 감소한 경우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훈 도 행정부지사는 “농림수산 발전기금 융자 대출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등 피해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까지 농림수발전기금 신청건수는 109건으로 지난해 같은시기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지원금액 역시 218억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했다./장수인기자·sooo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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